저축은행·상호금융 준법제보, 포상금 최대 10억 원
금융감독원이 15일 중소금융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달부터 시행해요.
배경 설명
금융감독원은 10월 15일 중소금융업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대상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이에요. 금감원은 업권 협회와 중앙회의 의견을 모아 여섯 가지 원칙(S.A.F.E.T.Y.)에 따른 표준 제보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주요 내용은 제보 대상자 확대, 제보자 익명성과 보호 강화, 포상금 한도 최대 10억 원, 구조금 신설, 불이익 처우 7가지 금지예요. 스스로 신고한 직원의 징계를 줄이고,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도 있어요. 금감원은 연 1회 점검과 교육을 하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