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ESS 시설물 분류 통일, 인허가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지방정부마다 달랐던 분류 기준을 하나로 맞춰요. 비용은 약 200만~1,000만 원 줄 수 있어요.
배경 설명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는 10월 15일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의 분류 기준을 하나로 맞추겠다고 발표했어요. 같은 형태의 ESS라도 지방정부마다 시설물을 다르게 분류해 인허가 절차와 기간, 비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처는 분류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시설물을 건축법 제2조와 구조, 용도, 사람 출입 여부 등에 따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의 세 유형으로 나눠요. 분류를 일원화하면 인허가 기간을 약 0.5~1.5개월, 비용을 약 200만~1,000만 원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지침서와 인포그래픽,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이 함께 공개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