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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ESS 시설물 분류 통일, 인허가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지방정부마다 달랐던 분류 기준을 하나로 맞춰요. 비용은 약 200만~1,000만 원 줄 수 있어요.

핵심 3줄
  1. 1같은 모양의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지방정부마다 시설물 분류가 달라 인허가 절차·기간·비용이 달랐어요.
  2. 2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분류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알려요.
  3. 3인허가 기간은 약 0.5~1.5개월, 비용은 약 200만~1,000만 원 줄 것으로 봐요.
세 가지로 나눠요
분류 기준
건축법 제2조와 시설물의 구조, 용도, 사람 출입 여부 같은 추가 기준을 살펴요.
분류 결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 가운데 하나로 구분해요.
앞으로 할 일
현장 점검
지침서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계속 살펴요.
규제 개선
현장의 애로를 찾아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고쳐요.
배경 설명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는 10월 15일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의 분류 기준을 하나로 맞추겠다고 발표했어요. 같은 형태의 ESS라도 지방정부마다 시설물을 다르게 분류해 인허가 절차와 기간, 비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처는 분류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시설물을 건축법 제2조와 구조, 용도, 사람 출입 여부 등에 따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의 세 유형으로 나눠요. 분류를 일원화하면 인허가 기간을 약 0.5~1.5개월, 비용을 약 200만~1,000만 원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지침서와 인포그래픽,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이 함께 공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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