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허위 청구와 카드 소지 같은 부정수급을 막는 관리 강화 방안을 냈어요.
2과징금 한도를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로 높이고, 2차 위반 때는 영업취소가 가능하게 해요.
3QR·생체인증 결제와 위치정보 연동을 늘려요.
예방과 적발
결제 단계
QR·생체인증 결제를 늘리고 위치정보를 연동해요. 이용자 승인 절차도 강화해요.
적발 체계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의 인공지능 모델을 고도화하고, 지방정부와 데이터를 상시 공유해요.
교육·홍보
제공기관 맞춤 교육을 하고, 부정수급이 잦은 지역은 전수 교육을 해요.
제재 강화
과징금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높여요.
반복 위반
반복 여부를 보는 기간을 최근 5년으로 넓히고, 2차 위반 때 영업취소가 가능하도록 해요.
배경 설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는 10월 16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전자바우처 결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허위 청구와 카드 소지 같은 부정수급을 구조적으로 막아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예요. 방안은 결제 시스템과 심사 강화, 예방 교육과 홍보, 적발 체계 강화, 제재 강화의 네 갈래예요. 결제 비용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 체계도 바꾸고, 환수와 체납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 체계를 보완해요. 제재 강화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자료 본문에는 부정수급 규모, 건수, 금액과 시행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