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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 17.5%, 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

고용노동부가 청년 프리랜서와 오픈마이크를 열었어요. 불공정 계약과 보수 미지급이 문제로 나왔어요.

핵심 3줄
  1. 1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예요.
  2. 2청년들은 불공정 계약,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3. 3정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부가 밝힌 추진 과제
과제내용
기본법 제정「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
고용보험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도입
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종합 지원종합지원체계(K-노동복지회의소) 구축

세부 조항과 시행 일정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알아둘 점
청년들의 요구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과 분쟁을 조정해 주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오픈마이크
청년 프리랜서가 현장 의견을 직접 말하는 자리예요. 고용노동부가 10월 15일 열었어요.
배경 설명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가 10월 15일 연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행사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취업 준비 위주로 청년 정책을 봤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어요.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이고, 불공정 계약과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겪은 경우도 많다고 해요. 청년들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분쟁조정 지원체계를 요구했어요. 정부는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소득 기반 고용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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