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기준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 시·도 안의 의원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배경 설명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 비대면진료의 실시와 처방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건을 입법예고했어요. 입법예고는 법령을 고치기 전에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번 안에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환자 주소지의 시·도 안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다시 비대면진료를 받을 때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의약품 처방일수 등 세부 기준과 시행 시기는 공개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개정령안 3건은 보도자료 첨부파일로 공개됐고, 보도자료는 10월 19일 월요일 조간용으로 배포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