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 현장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은 10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받아요. 예산은 2억원이에요.
배경 설명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0월 19일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어요. 중·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공사 금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2027년 4월 1일 이후까지 6개월 이상 공사가 이어지는 현장이 대상이에요. 휴게시설 컨테이너, 냉·난방기, 냉장고, 책상 등의 렌탈비나 구매·대여 비용 일부를 예산 2억원 범위에서 현장별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요. 신청은 10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하고,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 등이 우선이에요.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건설e음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