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증 없는 숙박상품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2026년 11월 12일부터 적용돼요.
배경 설명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0일 공포됐다고 밝혔어요.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일은 2026년 11월 12일이에요. 이미 등록된 상품도 시행일 이후 중개하려면 적법성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이는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법 개정의 후속 조치이고, 보건복지부는 중개 사업자를 위한 운영지침을 배포한다고 해요. 법 개정 후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셈이어서, 중개 사업자는 등록된 숙박상품도 시행일 이후에는 영업신고증으로 적법성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