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관리비·사용료도 신고해야… 시행령 개정안 의결
100호 이상 단지는 시·도가 조례로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배경 설명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이에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사용료의 금액이나 산정방식을 함께 신고하고,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고돼요. 시·도는 100호 이상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어요. 경미한 위반의 과태료는 낮춰요. 10월 27일 공포 예정이고 공포 6개월 뒤 시행돼요. 정확한 시행일은 실제 공포일에 따라 정해지며 2027년 4월 말 무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