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 품질 인증제 시범 운영, 10월 30일까지 신청
2023년 1월 1일 전에 허가받은 이송업체가 대상이에요. 인증은 2년간 유효해요.
배경 설명
보건복지부는 10월 21일부터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참여 업체 신청은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받고,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등을 종합 평가해요.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 중이며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요건을 갖춘 업체예요. 필수영역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품질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 지표별 배점의 40% 이상을 받으면 2년간 유효한 인증을 받아요. 서면·현장심사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해요.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송 서비스 품질을 높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