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마련…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 정책에 쓰여요. 고시 제정안은 12일간 행정예고해요.
배경 설명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지방우대지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 인구 감소 정도 등을 종합해요. 산정 기준과 활용 방법을 담은 고시 제정안은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돼요. 2027년부터 중앙부처가 재정·세제·규제 정책에 권역별 여건을 반영해 이 지수를 활용할 계획이고, 행정안전부는 정책 전반에 폭넓게 반영되도록 부처와 협력해요. 권역별 지자체 수와 명단은 발표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