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과징금, 중대성 점수 따라 1~100%로 세분화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유출은 최대 100%까지 무겁게, 자율 보호조치는 감경해요.
배경 설명
금융위원회는 10월 21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과징금 산정기준의 근거를 검사·제재규정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으로 옮기고, 부과기준율을 기존 3단계에서 중대성 점수에 따라 1~100%로 이어지는 체계로 세분화했어요. 중대성 평가기준 중 부당이득 규모는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피해규모는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바꿨어요.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유출 같은 중대한 위반은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호조치에는 감경 사유를 새로 뒀어요. 개정 이전 위반에는 종전 규정을 쓰되 새 규정이 유리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시행일은 요약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