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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AI 광고 가이드라인 안 마련해 11월 11일까지 의견 받아

AI를 적용하지 않고 AI라고 광고하는 ‘AI 워싱’을 막겠다는 취지예요.

핵심 3줄
  1. 1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기업·소비자·전문가 의견을 들어요.
  2. 2AI를 쓰지 않은 상품이 AI라고 내세우는 ‘AI 워싱’과 활용 범위·성능 한계를 흐리는 광고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배경이에요.
  3. 3공정위는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하겠다고 했어요.
가이드라인에 담기는 것
기본 원칙
AI 활용 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에요.
판단 기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가리는 기준과 대표 사례가 들어가요.
자가점검
사업자가 사실에 맞게 광고하도록 돕는 체크리스트가 들어가요.
배경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공지능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기업, 소비자,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어요. 인공지능을 적용한 상품의 광고가 빠르게 늘면서 AI를 쓰지 않은 상품이 AI라고 내세우는 AI 워싱과 활용 범위, 성능 한계를 부적절하게 알리는 광고로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가이드라인(안)에는 기본 원칙, 표시광고법상 부당 표시·광고 판단기준, 대표 사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가 들어가요. 공정위는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배포하고 기술과 판례 변화에 맞춰 보완할 계획이에요. 제재 수준은 요약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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