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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전면 개편

2천만 원 이하 계약은 1인 등록을 허용하고, 품목 추가 제한은 90일에서 50일로 줄여요.

핵심 3줄
  1. 1조달청이 10월 21일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편해 시행했다고 밝혔어요.
  2. 22천만 원 이하 계약은 1인 등록을 허용해, AI 같은 정책 우선 소프트웨어의 시장 진입을 빠르게 해요.
  3. 3품목 추가 제한 기간은 90일에서 50일로 줄고, 주요 업그레이드는 제한이 없어져요.
바뀐 점
항목내용
1인 등록2천만 원 이하 계약에 허용
교육 이수 시점적격성평가 전에서 계약 체결 전으로
품목 추가 제한90일에서 50일로, 주요 업그레이드는 폐지
사회연대경제조직납품실적 요건 폐지

시행일과 2천만 원 기준의 적용 단위는 발표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새로 생기는 규정
판매 중지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1개월간 판매가 중지돼요.
수요기관
불합리한 계약 조건과 불공정한 조달 관행을 바로잡을 의무가 분명해졌어요.
배경 설명

조달청은 10월 21일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행정규칙을 전면 개편해 시행했다고 밝혔어요.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인 등록을 허용해 AI 등 정책 우선 소프트웨어의 시장 진입을 빠르게 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납품실적 요건은 없앴어요. 교육 이수 시점은 적격성평가 전에서 계약 체결 전으로 옮겼고, 품목 추가 제한 기간은 90일에서 50일로 줄였으며 주요 업그레이드는 제한이 없어요.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1개월 판매가 중지되고, 수요기관은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바로잡을 의무를 져요. 시행일과 대상 업체 수는 요약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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