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자기처방 금지 22개 성분으로 확대 추진
지금은 프로포폴만 막고 있는데, 주사제 22개 성분으로 넓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배경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의료인이 자기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것을 막는 대상을 지금의 프로포폴 하나에서 마약 9개와 향정신성 주사제 13개, 모두 22개 성분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마약류 사고가 났을 때 보고하는 기한은 사고를 안 날부터 세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도록 했어요. 마약류 현황 확인이나 승인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도 새로 생겨요. 성분 목록과 의견 제출 기간, 시행일, 수수료 금액은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입법예고 뒤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