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인출 땐 기타소득세 16.5% 붙을 수 있어요
금감원이 연금저축 가입자가 알아둘 유의사항을 안내했어요. 적립금은 224.8조원이에요.
배경 설명
금융감독원은 10월 22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어요. 연금저축 적립금은 2026년 2분기 224.8조원이에요. 연금저축을 중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을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 3.3~5.5%가 붙을 수 있으며 사유 증빙과 인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연금저축보험은 설계서의 연금이 예상액이라 금리와 적용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약관대출이 있으면 이전이 제한될 수 있어요.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안내를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인정되는 사유 목록과 한도 금액은 요약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