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친화기업, 2027년부터 등기임원·고소득자 고용실적서 제외
대표자뿐 아니라 특수관계인과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도 실적에서 빠져요.
배경 설명
보건복지부는 10월 21일 노인친화기업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안을 밝혔어요. 2027년부터 지정과 유지 요건을 따질 때 고용실적에서 대표자뿐 아니라 등기임원, 특수관계인, 고소득자,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을 제외해요. 복지부는 기업 자율성이 커지고 고학력·고숙련 인력이 들어오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일부 고위직·임원·고소득자의 참여가 사업 취지와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으로 참여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심의위원회가 고용 현황과 실제 업무를 살펴요. 고소득 기준 금액과 대상 기업 수는 요약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