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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만 자가주사제 병원 직접 판매 현장 조사

공급량이 많은 병·의원을 조사해요. 자가주사제는 처방과 조제를 거쳐야 해요.

핵심 3줄
  1. 1보건복지부가 10월 22일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병원 안에서 조제·판매하는 의료기관을 현장 조사한다고 밝혔어요.
  2. 2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는지 확인해요.
  3. 3일부 의료기관에서 직접 판매 사례가 늘어난 것이 배경이에요.
규정
원칙
자가주사제는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거쳐 써야 해요.
예외
환자 교육을 위한 주사 시행을 빼고는 원내 조제·판매가 금지돼요.
조치
위반하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에요.
배경 설명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 일부 의료기관의 의약분업 원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판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는지 확인해요. 약사법상 자가주사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거쳐 써야 하고, 환자 교육을 목적으로 한 주사 시행을 빼고는 병원 안에서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어요. 일부 의료기관에서 직접 판매 사례가 급증하자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조사 대상 기관 수와 기간, 제품 이름은 요약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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