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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30%, 12월 2일까지 의견 접수

카드사는 PG의 정산 위험을 분기마다 평가해야 하고, 렌탈 한도는 완화돼요.

핵심 3줄
  1. 1금융위원회가 10월 23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어요.
  2. 2부동산 대출과 건설업 대출은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부동산 PF와 합산하면 50% 이내로 한도를 새로 만들어요.
  3. 3개정은 2027년 1분기까지 마칠 계획이에요.
주요 내용
항목내용
부동산·건설업 대출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신설)
PF+부동산·건설업 합산50% 이내(신설)
PG 결제위험계약 체결·갱신 시와 분기마다 미정산·불법거래 위험 평가 의무
렌탈전체 한도는 리스+할부금융자산 이내로 완화, 물건별 한도 폐지

기존 대출 비중과 시행일, 대상 회사 수는 발표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알아둘 점
단기 렌탈
단기 렌탈 시장 진입은 계속 막혀 있어요.
배경
2025년 12월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예요.
배경 설명

금융위원회는 10월 23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어요. 2025년 12월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대출과 건설업 대출 각각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부동산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 합산은 5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를 새로 만들어요. 카드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PG에 대해서는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와 분기마다 미정산과 불법거래 같은 결제 위험을 평가하게 해요. 렌탈 한도는 리스와 할부금융자산 이내로 완화하고 물건별 한도는 없애요. 금융위는 2027년 1분기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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