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통상부가 10월 22일 통상변화대응법의 지원대상을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까지 넓힌다고 밝혔어요.
2지금까지는 정부가 맺은 통상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기업이 대상이었어요.
3기존 자금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지원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바뀌는 점
항목
이전
이후
지원 대상
통상조약 이행 피해 기업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한 무역·통상조치로 피해 본 기업도 포함
지원 내용
자금융자, 기술·경영 혁신
판로개척 지원 근거 추가 가능
창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원스톱 지원
시행일과 대상이 되는 외국 조치의 범위는 발표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의 실적
2008~2025년
603개 기업이 융자와 컨설팅으로 1,367억 원을 지원받았어요.
배경 설명
산업통상부는 10월 22일 통상변화대응법에 따른 지원대상을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까지 넓힌다고 밝혔어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기업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한 무역·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포함해요. 기존 자금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지원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를 만들어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603개 기업이 1,367억 원을 지원받았어요. 시행일은 요약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