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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 본 기업도 통상변화대응법 지원받는다

융자와 기술·경영 지원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의 법적 근거도 새로 만들어요.

핵심 3줄
  1. 1산업통상부가 10월 22일 통상변화대응법의 지원대상을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까지 넓힌다고 밝혔어요.
  2. 2지금까지는 정부가 맺은 통상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기업이 대상이었어요.
  3. 3기존 자금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지원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바뀌는 점
항목이전이후
지원 대상통상조약 이행 피해 기업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한 무역·통상조치로 피해 본 기업도 포함
지원 내용자금융자, 기술·경영 혁신판로개척 지원 근거 추가 가능
창구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기능 강화로 원스톱 지원

시행일과 대상이 되는 외국 조치의 범위는 발표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의 실적
2008~2025년
603개 기업이 융자와 컨설팅으로 1,367억 원을 지원받았어요.
배경 설명

산업통상부는 10월 22일 통상변화대응법에 따른 지원대상을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까지 넓힌다고 밝혔어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기업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한 무역·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포함해요. 기존 자금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지원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를 만들어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603개 기업이 1,367억 원을 지원받았어요. 시행일은 요약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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