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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승차공유 플랫폼을 택시 규정으로 관리 추진

허가 없이 영업하면 최대 2,500만 대만달러 벌금과 영업 중지가 가능하다고 해요.

핵심 3줄
  1. 1대만 교통부가 10월 22일 승차공유 플랫폼을 택시와 같은 규제 틀로 관리하는 개정안을 내놨다고 두 매체가 전했어요.
  2. 2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벌금과 영업 중지를 당할 수 있어요.
  3. 3택시가 하나의 배차 업체에만 소속돼야 하는 제한은 풀어요.
매체별로 전한 내용
항목포커스타이완타이베이타임스
벌금10만~2,500만 대만달러최대 2,500만 대만달러
시행 시점11월 말~12월 초 이르면11월 말 또는 12월 초(노조 설명)
추가 내용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6개월마다우버가 의견 수렴 두 달을 요구

개정안은 아직 의견 수렴 중이라 바뀔 수 있어요.

알아둘 점
배차 제한
택시를 한 배차 업체에만 묶어 두는 오랜 제한을 없애요.
배경 설명

포커스타이완과 타이베이타임스는 대만 교통부가 10월 22일 온라인 승차공유 플랫폼을 택시 운송업체와 같은 규제 틀 안으로 넣는 개정안을 내놨다고 전했어요.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영업 중지와 벌금을 당할 수 있고, 벌금은 포커스타이완이 10만~2,500만 대만달러, 타이베이타임스가 최대 2,500만 대만달러라고 전했어요. 택시가 하나의 배차 업체에만 소속돼야 하는 제한은 풀려요. 시행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를 수 있다고 하고, 우버는 공개 의견 수렴을 2주가 아닌 두 달로 늘려 달라고 했다고 타이베이타임스가 전했어요. 교통부는 의견을 더 받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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