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승차공유 플랫폼을 택시 규정으로 관리 추진
허가 없이 영업하면 최대 2,500만 대만달러 벌금과 영업 중지가 가능하다고 해요.
배경 설명
포커스타이완과 타이베이타임스는 대만 교통부가 10월 22일 온라인 승차공유 플랫폼을 택시 운송업체와 같은 규제 틀 안으로 넣는 개정안을 내놨다고 전했어요.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영업 중지와 벌금을 당할 수 있고, 벌금은 포커스타이완이 10만~2,500만 대만달러, 타이베이타임스가 최대 2,500만 대만달러라고 전했어요. 택시가 하나의 배차 업체에만 소속돼야 하는 제한은 풀려요. 시행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를 수 있다고 하고, 우버는 공개 의견 수렴을 2주가 아닌 두 달로 늘려 달라고 했다고 타이베이타임스가 전했어요. 교통부는 의견을 더 받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