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행정예고, 11월 2일까지
탄소중립으로 일자리가 줄 지역을 최대 4년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준이에요.
배경 설명
고용노동부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해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나타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지원하려고 지정하는 곳이에요. 고시안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지역 자체계획, 시·군·구 단위 신청 절차, 지정 요건과 최대 4년의 지정 기간, 고용과 사업 안정 지원,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운영이 담겨요.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의견을 반영해 고시를 만든 뒤 지자체 신청을 받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요. 지원 금액은 요약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