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이행능력 없는 업체의 무분별 입찰 막는다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내야 해요. 11월 16일부터 시행해요.
배경 설명
조달청은 10월 23일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근절하는 대책을 발표했어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에는 입찰보증금을 내게 하고 시장 진입 관리기준을 크게 강화하며, 이 내용은 11월 16일부터 시행해요. 2027년부터는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넘게 등록한 업체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내야 하고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입찰 평가를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업체의 제재 기준은 올해 안에 강화하고, 2027년 1월부터는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 업체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보증금 액수 등 세부 기준은 요약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