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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이행능력 없는 업체의 무분별 입찰 막는다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내야 해요. 11월 16일부터 시행해요.

핵심 3줄
  1. 1조달청이 10월 23일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해요.
  2. 2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내야 하고, 시장 진입 관리기준도 크게 강화해요.
  3. 3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 기회를 빼앗지 못하게 하려는 대책이에요.
단계별 일정
  • 의심 업체 입찰보증금, 진입 관리기준 강화 시행
  • 상습적으로 평가를 포기하는 업체 제재기준 강화
  • 업체 정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타공급품명 500개 초과 등록 업체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유효 1년)
배경 설명

조달청은 10월 23일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근절하는 대책을 발표했어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에는 입찰보증금을 내게 하고 시장 진입 관리기준을 크게 강화하며, 이 내용은 11월 16일부터 시행해요. 2027년부터는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넘게 등록한 업체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내야 하고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입찰 평가를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업체의 제재 기준은 올해 안에 강화하고, 2027년 1월부터는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 업체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보증금 액수 등 세부 기준은 요약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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