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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간 질환 주의사항이 있는 기능성 원료는 섞어 쓰지 못하게 해요.

핵심 3줄
  1. 1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0월 23일 행정예고했어요.
  2. 2'간 질환' 주의사항이 있는 기능성 원료는 혼합 사용을 금지하고, 기타원료의 일일섭취량 기준을 강화해요.
  3. 3영양성분 원료 3종을 새로 추가해 제조업체가 고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요.
주요 개정 내용
구분내용
안전관리간 질환 주의사항 원료 혼합 금지, 기타원료 섭취량 기준 강화(개정 후 30% 미만)
새 영양성분 원료구연산마그네슘, 구연산제일철,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
제조기준·원재료EPA·DHA 함유 유지 제조기준 확대, 뮤코다당·단백 원재료에 철갑상어·홍어 연골 추가
프로바이오틱스일일섭취량 상한선 삭제

기타원료의 현행 기준과 프로바이오틱스의 정확한 적용 방식은 요약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5년 재평가 결과 반영
녹차추출물 등 3종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보완해요.
홍경천추출물 등 6종
일일섭취량 기준을 기능성분 함량 기준으로 바꿔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여요.
배경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양성분 및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간 질환 관련 주의사항이 있는 기능성 원료는 혼합 사용을 금지하고, 기타원료의 일일섭취량 기준은 개정 후 30% 미만으로 강화해요. 영양성분 원료로 구연산마그네슘 등 3종을 추가하고, 뮤코다당·단백 원재료에 철갑상어와 홍어의 연골조직을 더해요. 2025년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도 반영해 녹차추출물 등 3종의 주의사항을 보완하고 홍경천추출물 등 6종은 일일섭취량 기준을 기능성분 함량 기준으로 바꿔요.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상한선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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