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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심의위 개선안 입법예고, 12월 7일까지 의견 받아요

자료 요청과 회의록 공개 절차, 감면 대상 확대가 담겼어요.

핵심 3줄
  1. 1교육부가 10월 2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2. 2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3. 3의견은 12월 7일까지 41일간 받아요.
주요 개정 내용
항목내용
자료 요청위원회가 등록금을 정할 때 학교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과 연계된 지출 계획이 예로 나와요.
회의록 공개공개하기 전에 모든 위원이 내용을 확인해요.
전문가 위원임기는 2년 이내이고 연임은 1회만 할 수 있어요.
후속 조치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은 학교장이 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해요.
감면 대상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외에 셋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더해요.

조문별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어요.

배경과 일정
배경
2025년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커져 제도를 손보려는 것이에요.
향후 일정
교육부는 의견을 모은 뒤 연내에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에요.
배경 설명

교육부는 10월 2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7일까지 41일간이에요. 2025년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커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에요. 위원회는 등록금을 정할 때 학교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의록은 모든 위원이 내용을 확인한 뒤 공개해요. 전문가 위원 임기는 2년 이내에 연임 1회로 제한하고, 등록금 감면 대상에 셋 이상 자녀 가정의 자녀와 장애인 등을 더해요. 교육부는 의견을 모은 뒤 연내에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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