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세청이 10월 28일 고용과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어요.
22027년 상시근로자를 늘리거나 투자금액을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내면 돼요.
3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나 우편, 방문으로 받아요.
신청 조건
구분
내용
일자리창출
2027년 상시근로자를 2026년보다 2~3% 이상(최소 1명) 늘리는 계획서
투자확대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5~20% 이상 늘리는 계획서
제외 대상 선정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우대
청년·고령자·장애인을 고용하면 가중치를 인정하고, 지방투자기업과 청년·강소기업 등은 추가 우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서식은 국세청 첨부 파일에 있어요.
빠지는 경우
대상
내용
규모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업종
전문 인적용역 법인, 전문직 개인사업자 등
불성실 사업자
임금체불,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계획 미이행
정기조사 선정 대상이었는데 약속한 고용·투자를 안 하면 2028년 정기 세무조사에 추가 선정
쏙 해설
왜 중요한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빠질 수 있는 조건이 고용·투자 계획서 제출이라, 중소기업이 신청 여부를 따질 기준이 돼요.
지난 흐름
이번 제외 대상은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이고, 늘림 기준은 2026년 실적이에요.
앞으로 볼 점
11월 30일까지 계획서를 받고,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2028년 정기 세무조사에 추가 선정될 수 있어요.
배경 설명
국세청은 10월 28일 고용과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어요.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2~3%(최소 1명) 이상 늘리는 일자리창출 계획서나,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5~20% 이상 늘리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받아요. 임금체불,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는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