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뉴스기사 모아보기
사회국내오전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재혼가정 표기와 외국인 성명

재혼가정은 등·초본에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적어요.

핵심 3줄
  1. 1행정안전부가 10월 29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해요.
  2. 2재혼가정의 등·초본에는 가족관계를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적어 사생활 노출 걱정을 덜어요.
  3. 3외국인 등본에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적을 수 있어요.
바뀌는 내용
대상달라지는 점
재혼가정주민등록 등·초본에 가족관계를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표기
외국인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기재 가능
전입신고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인이 내야 하는 구비서류가 줄어요.

행안부 요약만 확인했고 첨부 PDF는 읽지 못했어요.

쏙 해설
왜 중요한가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던 재혼가정이 사생활 노출을 덜 수 있고, 외국인은 신원증명에 쓰기 편해져요.
지난 흐름
행안부는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제도 홍보와 시스템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볼 점
행안부는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도록 계속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배경 설명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0월 28일 밝혔어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가족관계를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표기해 사생활 노출 우려를 줄여요.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기재할 수 있게 해 신원증명 편의성을 높였어요. 전입신고를 할 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돼요.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홍보와 시스템 개선을 마쳤고,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도록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어요.

쏙뉴스에서 이 카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