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실이 퍼지기 전에 영업정지, 계약이전, 제3자 인수 같은 수단으로 3~4일 안에 정리하는 제도예요.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해요.
제도 내용
항목
내용
대상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
지정 요건
부실(우려), 금융위기 초래,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금융위원회 의결로 지정
정리 수단
영업정지,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
속도
입찰, 사전통지, 이사회·주총 결의, 기업결합심사 등 절차를 생략해 3~4일 안에 정리, 자산실사는 1~2일 안에 잠정평가
이해관계자 보호
주주·채권자의 손실은 청산·파산 때보다 나빠지지 않게 사후 보전(NCWOL), 6개월 안에 국회 소관 위원회에 사후보고
요약만 확인했고 21쪽 원문과 세부 방안은 첨부 파일에 있어요.
쏙 해설
왜 중요한가
부실이 퍼지기 전에 빠르게 정리해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지키겠다는 제도라, 예금자와 주주·채권자 모두에 관련돼요.
지난 흐름
이 제도는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것이라, 입찰·사전통지·이사회 결의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앞으로 볼 점
입법예고 뒤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발의를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에요. 정리 후 차액은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해요.
배경 설명
금융위원회는 10월 30일 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높이는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대상이고, 부실 우려나 금융위기 초래,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의결로 정리 대상으로 지정해요. 영업정지,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같은 수단을 쓰고, 입찰과 사전통지, 이사회·주총 결의 등 각종 절차를 생략해 3~4일 안에 정리해요. 주주와 채권자의 재산권은 청산이나 파산 때보다 손해가 없도록 사후에 보전하고, 정리가 끝나면 6개월 안에 국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해요. 금융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회 발의를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