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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전 사업장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법 개정도 연내 추진해요.

핵심 3줄
  1. 1고용노동부가 10월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10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어요.
  2. 2핵심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아 두게 하는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거예요.
  3. 3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연내 마련해요.
추진 내용
과제내용
사외적립 의무화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임금체불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
준비 절차퇴직연금이 없는 사업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3단계 시행계획을 만들고 정부 지원과 감독을 강화
수급 촉진장기 적립, 수령방법 다양화, 정보제공 확대, 세제지원
기금형금융기관형·연합형·공공기관형으로 나누고, 승인 절차와 수탁자 책임, 분산투자 규정을 정비
계약형투자한도 개선, 상품 확대, 수익률 기반 평가

단계별 시기와 대상 범위는 요약에 없고 첨부 파일에 있을 수 있어요.

쏙 해설
왜 중요한가
회사가 망하거나 임금을 못 줄 때 퇴직급여가 같이 사라지는 문제를 막는 방안이라, 일하는 사람의 노후 자금과 직결돼요.
지난 흐름
정부는 2026년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의 방향을 이번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풀었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볼 점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에요. 구체적인 날짜는 없어요.
배경 설명

고용노동부는 10월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10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한 내용이고, 2026년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의 방향을 구체화한 거예요. 핵심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아 두는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화가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줄일 것으로 보고, 퇴직연금이 없는 사업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3단계 시행계획과 지원·감독 강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기금형은 금융기관형, 연합형, 공공기관형으로 나뉘고, 수익률과 가입자 보호를 위해 승인 절차와 수탁자 책임, 분산투자 규정을 손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연내 마련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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