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뉴스기사 모아보기
사회국내오후

신청 안 해도 챙기는 복지로, 복지급여 4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12월 9일까지, 제도 시행은 2027년 1월 21일이에요.

핵심 3줄
  1. 1보건복지부가 10월 29일 복지급여 4개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2. 2신청해야만 받던 방식에서, 정부가 먼저 챙기는 선제지원 복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이에요.
  3. 3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027년 1월 21일 시행을 준비해요.
법별 개정 내용
법률내용
사회보장급여법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보 연계 범위를 넓혀요.
기초생활보장법직권 신청 대상과 금융정보 조회 범위를 구체화해요.
아동수당법보호자 신청 절차를 없애고 계좌 확인 동의로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요.
장애인연금법신청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지급 대상을 넓혀요.

세부 요건은 102쪽 첨부 파일에 있어 읽지 못했어요.

쏙 해설
왜 중요한가
도움이 필요한데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는 일을 줄이려는 변화라, 복지 수급 방식 자체가 바뀌는 첫걸음이에요.
지난 흐름
이번 안은 법 자체가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같은 세부 규정이에요. 신청 간주 제도 확대와 직권 신청 범위 구체화가 중심이에요.
앞으로 볼 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모은 뒤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7년 1월 21일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에요.
배경 설명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신청주의에서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복지급여 4개법의 하위법령 정비안을 발표했어요. 대상은 사회보장급여법, 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이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지 신청 간주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아동수당은 보호자 신청 절차를 없애고 계좌 확인 동의로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며, 장애인연금은 신청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지급 대상을 넓혀요. 사회보장정보 연계 범위를 넓히고 서식과 고지 기준도 검토해요.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이고, 보건복지부는 의견을 모은 뒤 개정안을 확정해 2027년 1월 21일 선제지원 복지 제도 시행을 준비한다는 계획이에요.

쏙뉴스에서 이 카드 보기